아직 희망은 있습니다!

법무법인
소원 희망센터

당신을 꼭 지켜 드리겠습니다.

년간1,000여건

성공한 전문 법무법인 소원으로 오세요
빠르게 명쾌하게 그 답을 찾아드립니다.

왜 고객이 소원 회생,파산희망센터만 찾는가?

이동희 대표 변호사
  • 약정한 수임료 외 별도비용 청구 없음
  • 개인회생, 파산/면책 신청자 부동산경매 진행 중지
  • 빠른 진행속도
  • 기각 시100% 환불
  • 찾아오시기 불편한 분들을 위해무료 출장 상담 가능
  •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분할납부 가능
  • 절대 비밀보장

고객님 이젠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!

싼 수임료로 유혹하여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행위

인터넷에서 싼 수임료로 고객을 유혹하여
사건 진행 중에 보정서 작성료 등을 빌미로
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.

결국에는 의뢰인들은 다른 곳 보다 더 많은 비용을
지불하게 되니 싼 수임료로 유혹하는 곳에는
절대로 의뢰하면 안됩니다.

법무법인 소원 희망센터는
추가비용 ZERO
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.

상담신청 및 성공사례

의뢰인 상담현황

  • 2024.01.22 양*연 7744 상담신청
  • 2023.03.02 조*정 3547 상담신청
  • 2023.02.02 고*화 3887 상담신청
  • 2023.01.17 마*결 5627 상담신청
  • 2023.01.10 이*신 5458 상담신청
  • 2021.10.31 박*준 0909 상담신청
  • 2021.10.29 박*원 4204 상담신청
  • 2021.10.27 임*선 9152 상담신청
  • 2021.10.26 김*우 8786 상담신청
  • 2021.10.25 박*원 4204 상담신청

사건 진행현황

  • 2020.09.06 홍*석 2298 진행중
  • 2020.09.04 한*민 1277 진행중
  • 2020.09.02 최*나 1283 진행중
  • 2020.08.30 엄*욱 3356 진행중
  • 2020.08.28 문*정 0078 진행중
  • 2020.08.27 임*웅 0034 진행중
  • 2020.08.27 정*우 5532 진행중
  • 2020.08.25 성*권 0046 진행중
  • 2020.08.24 조*성 9880 진행중
  • 2020.08.22 양*우 7690 진행중

왜 고객이 소원 회생, 파산희망센터만 찾는가?

  • 집, 부동산 경매 중지
    해결방안 모색

  • 급여, 계좌, 재산
    압류 중지

  • 은행,카드,대부,사채
    모든 채무 추심 금지
    및 채무조정

근로,사업소득,알바,일용직,주부 모두 가능

법무법인 소원 희망센터
개인회생

개인회생제도란?

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,
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
장래 계속적으로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
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즉 과도한 채무에 대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.

장점

개인회생 제도는
많은 장점이 있습니다.

  •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채무 탕감
  • 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 할 수 있음
  •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등의 직책을 유지 가능
  • 채권자의 추심 압류에서 해방. (금지명령)
  • 급여 압류 및 부동산 강제 경매 등 중지 그리고 직장인, 사업자,프리랜서,아르바이트,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
  •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 조치
  • 채무 원금의 90%까지 면책 가능
개인회생절차
  • 신청 및 변제 계획안 제출-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-
    기각사유
    기각
  • 개인 회생위원 선임
  • 보전 처분 중지명령
    포괄적 금지명령
  • 개시결정
    (법원, 재판부마다 기간차이 있음)
  • 채권이의기간
    -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-
    채권조사확정재판
    채권 조사 확정재판
  • 채권자집회
    (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)
  • 변제계획인가- 신용불량 등록해제 -
    불인가
    폐지
  • 변재계획의 수행- 개인회생위원 감독 -
    미수행
    폐지
    (연체정보 재등록)
  • 면책- 5년 이내 재 신청 금지 -
    부정방법
    면책의 취소

법무법인 소원 희망센터
개인파산

개인파산제도란?

직장인 및 사업자, 주부, 학생 등 소비활동의 일환으로
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그 채무를 강제로 면책해 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.

장점

개인파산제도는
많은 장점이 있습니다.

  •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음.
  • 면책결정 이후 압류 해제 가능.
  • 정상적인 은행거래(예금, 적금, 보험, 청약저축)가 가능함.
  •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아 직장 구직활동 가능.
  •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무관함.
  • 본인 명의 은행 거래 및 재산 축적 가능.
  • 본인명의 사업 가능.
  • 자격증 취득 가능.

법무법인 소원 희망센터
신청자격

개인회생 신청자격

무담보채무 5억 원, 담보재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
아래 해당하는 분 가능합니다.

  • 1.  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분
  • 2.  급여소득자 및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인 분
  • 3.  법정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
    싶은 분
  • 4.  외국인 경우라도 국내에 채무가 있는 분
개인파산 신청자격

재산의 가치가 빛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,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.

  • 1.  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
  • 2.  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 채무를 변재 할 능력을
    상실 한 분,
  • 3.  공무원 및 의사, 변호사, 중개사 등이 아닌
    일반 직장인 신분인 분
  • 4.  도래할 부채가 많을 것을 고민 하시는 분
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

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
있는 것은 아닙니다.
즉,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
심사하여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.
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파산법 제 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. 
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
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.
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면책불허가 사유
  • 1.  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
  • 2.  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
  • 3.  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
    부담하는 행위
  • 4.  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
   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
  • 5.  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
   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
   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
    (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
   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)
  • 6.  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
   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

법무법인 소원 희망센터
오시는길

Contact Us

월요일~일요일(연중무휴) 1877-2015
전화상담(연중무휴 09:00~20:00)토요일 및 일요일, 공휴일 휴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
278, 3층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,204호
실시간 무료상담
1:1 무료전화상담1877-2015
상담선택
상담신청